[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는 대부분 파견 규제가 없다며 노동개혁 4대 법안 중 가장 논란이 큰 파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진국 가운데 고용률이 한국보다 더 낮은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한데, 프랑스는 파견 규제가 강한 나라”라고 지적하며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파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제의 불확실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며 “설 전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과 청년들이 일자리 희망을 갖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견 허용업무, 파견계약 갱신횟수, 파견근로 사용기간, 파견회사 설립규정 등을 종합한 우리나라의 ‘파견규제 종합지수’는 4.33으로 비교 대상인 OECD 15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반면, 고용율은 65.3%로 프랑스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고용률이 82.2%로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는 파견규제 종합지수가 1.83에 불과했다. 고용률이 각각 79.8%, 74.9%에 달하는 스위스와 스웨덴도 파견규제 지수가 1.50, 1.58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고용률이 64.2%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프랑스는 파견규제 지수가 3.5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 장관은 “전체 근로자에서 파견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0.4%포인트의 일자리 순증이 기대된다”며 “파견이 확대되면 일용직, 임시직 등이 파견근로자로 전환돼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학계 자료를 인용해 일부 업종에만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다른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적용할 경우 9만6000~12만명의신규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32개 업종, 197개 직종에만 파견을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다.

이 장관은 “9·15 노사정 대타협 후 30대 그룹의 하반기 채용이 13% 늘어났지만, 노동개혁이 늦어지면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파견법 등 노동4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