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2년 벌금 1500만원 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대행하는 법률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상사 몰래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공문서위조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체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2013년 2월 법률사무소 직원 B씨로부터 ‘해당 외국인들은 아무 문제 없으니 빨리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0만원을 받았다.
이때부터 1년10개월간 생일과 명절, 휴가 때마다 A씨가 받은 돈은 총 1100여만원에 달했다.
B씨가 체류연장을 부탁한 외국인들은 대부분 ‘혼인단절자’로, 국내에서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결혼생활을 끝낸 이들이었다. 이런 경우 출입국관리소는 내부지침에 따라 혼인단절 사유가 상대 배우자에게 있다는 입증서류를 확인하고, 직접 실태조사를 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 B씨는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빠른 처리를 부탁했다. 결국 A씨는 상급자 대신 결재란에 서명하고, 전산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1년반 동안 17회에 걸쳐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위법한 업무처리로 출입국관리사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훼손됐다”며 1심에서 선고된 형량 그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B씨로부터 받은 11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뇌물공여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B씨에 대해선 “A씨에게 무리하게 부탁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전산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허가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공문서위조 등 범행공모 혐의 대해선 1심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