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상납받은 담배필터 제조업체 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18일 C모 담배필터 제조업체 실소유주 유모(66)씨를 배임수재및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 회사 간부와 D모, H모 담배필터 제조업체 및 각 납품업체 사장등 5명도 함께 기소했다.
유씨는 회사 전무이사인 류모(65)씨로부터 담배필터 제조 원료 납품업체로부커 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소위 리베이트 관행이 있음을 보고 받았다.
이에 유씨는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리베이트를 회자 비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유씨등 회사 간부들은 2000년 2월 납품업체로부터 “경쟁업체가 납품하는 물량까지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25만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해 활성탄소 납품업체, 포장박스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2012년 8월까지 12억 7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유씨 일당은 또 필터를 생산하고 남은 원료의 재고가 쌓이게 되자 이를 그대로 보관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원료를 사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07년 1월 원료 매입 대금으로 납품업체에게 지급한 다음 1500만원을 직원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등 2014년 9월까지 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KT&G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담배 제조 협력업체들이 조성한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경위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이날 협력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민영진 전 KT&G 사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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