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고용 등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국가계약법을 개정했으나 그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시늉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관급공사를 할때 저가 수주 등 문제가 많은 최저가낙찰제 대신 가격뿐 아니라 고용, 공정거래 실적까지 포함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계약법 개정안에 사회적 책임지수를 신설해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당초 5~10점이던 점수가 대폭 후퇴해 가산점 1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사회적 책임지수에는 건설인력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3가지 항목이 평가대상인데 고용을 많이 하고 건설안전과 공정거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이 관급공사 입찰 때 유리해진다. 하지만 문제는 가점 1점이라 각 항목별 가점으로 나눠서 보면 0.2~0.4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사회적책임 우수기업 우대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 조달의 3가지인 공공공사 외에 물품이나 용역 구매의 경우엔 아예 사회적책임지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고용, 공정거래, 건설안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지금은 최저가낙찰제에 따라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덤핑낙찰 때문에 공사품질이 떨어지고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 문제가 많았다.

정부가 당초 사회적 책임지수를 관급공사 입찰 때 반영하기로 한 것은 저가 수주와 불법하도급으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이 악화되면서 내국인력 유입이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력 고용이 늘어나고 내국인 근로자 감소는 청년일자리 축소는 물론 건축물의 품질저하 및 전체 건설업 경쟁력 약화로 연결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고용구조 근로조건 개선 등 제반환경이 개선될 때 청년들이 건설업에 취업, 숙련기능인력으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300억원이상 공공 공사에 적용할 에정인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시행하고 사회적 책임지수는 가점이 아니라 본 점수에 포함하고 점수도 1점에서 크게 높여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무비를 구분해서 입찰에 들어가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적정시공의무비율 준수 점검을 통해 건설공사 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노무비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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