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경찰관 한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또 다른 경찰관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는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천안 아산시 모처에서 소주2병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해 인근 내연녀의 집을 찾아갔다. A씨가 주차장에서 내연녀와 그녀의 남편을 만나 시비를 걸자 내연녀가 112로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 두 명이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하려고 시도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아파트 화단에 숨겨 놨던 과도로 경찰관 한 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경찰관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올 3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A씨가 지난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점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동기가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수법 또한 잔혹, 반사회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역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번에 감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에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고, 경찰관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본 결과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이 합당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