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본사 ‘부산 명기’ 명분찾아 폐기위기 법안 국회처리 실낱희망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핵심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19대 국회 처리에 실낱같은 희망이 생겼다.
최경수<사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기면서 야당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를 찾아내는 등의 열의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과거 민주당이 다수당 시절 통과시켰던 자본시장법에도 ‘거래소의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둔다(자본시장법 부칙14조 제4항)’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까지 여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부칙을 명기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새누리당 부산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래소 본점의 부산 명기’를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민간기업 본사를 어디에 두느냐를 법안에 명기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맞부닥치며 법안 폐기 위기까지 내몰렸다.
새롭게 확인된 사실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지난 2005년에 통과된 자본시장법 부칙에도 본사 규정이 부산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지난 2009년 1월에 공공기관에 지정됐고, 2015년 1월에 공공기관에서 벗어났다.
새정치연합의 주장대로 민간기업의 본사를 어디에 두느냐를 법률에 명기하는 것이 위헌이라면, 지난 2005년 민주당은 위헌적 법률을 만들었다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2005년 당시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던 정당이 민주당이었다. 소재지 규정을 넣어 현재까지 왔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돼 아예 법안 자체가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까지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소 본점 소재지를 부산에 둬야 한다는 새누리당 부산지역구 의원들의 주장과, 민간 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법률에 명기하는 것이 말이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박이 공전하면서 무산 가능성이 커진 바 있다.
연내처리는 물론, 20대 국회 이후를 기약해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아직 새정치연합 측의 공식적인 대응이 나오지 않아, 여전히 법안 처리 가능성은 미지수지만 ‘민간기업의 본사 소재지 명기는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례가 제시된만큼 타협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은 가능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철수 의원 탈당 등 사태 탓에 임시 국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지만, 연말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선 여야 모두 의지가 높은만큼 ‘무쟁점 법안’으로 자본시장법이 묶일 경우 연내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 김용태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 등 부산지역 의원들이 법안 처리 반대 성명서를 내놓았던 이유가 ‘본점 소재지 명기’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안 처리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업계에선 이르면 오는 22일을 전후해 정무위 여야 간사가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야당의 내홍 사태가 잦아들고 여야의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되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재가동 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마지막 논의가 있은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논의는 없는 상태다.
이같은 반전 배경에는 최 이사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매일 직접 보고를 받는 등 숨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 이사장은 해당 법안 무산 가능성이 커지자, 지난주 서울 본사 실장급 인사를 부산 지역에 내려보냈다. 지역 민심을 다독이는 등 해법 마련을 특별 주문 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 이사장이 매일 직접 상황을 체크했다. 자본시장법 통과와 거래소 경쟁력 강화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 평소 최 이사장의 지론”이라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