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내년 2월부터 수도권 가계는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은행 대출시 소득 등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주택구입자금 등 비교적 큰 돈을 빌릴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이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부터, 지방은 내년 5월 2일부터 실시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거치기간 없이 첫 해부터 원금도 같이 갚아 나가야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훨신 커지게 된다.
기존 거치식 대출자가 만기를 연장하거나 금액을 추가하게 되면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만기가 가까워졌을때 다른 은행의 거치식 대출로 갈아타는 등의 관행을 고려해 동일 은행에 한해서만 1회, 3년의 예외를 두기로 했다. 예를들어 내년 2월 1일 이전에 대출을 받는 사람은, 201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같은 은행에서 거치기간을 3년까지 늘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은행연합회등은 14일 공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고 시행시기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권은 대출 심사를 할 때 부터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또 고부담대출, 주택구입자금 등 비교적 큰 돈을 빌리는 경우 빚을 처음부터 나눠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대출해주게 된다.
미국의 금리인상 등 예상되는 금리인상 요인을 고려해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대출규모를 산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기타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고려해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평가해 사후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을 겪던 집단대출은 대출의 특성, 분양시장 상황등을 고려해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됐다.
단 은행등은 집단대출 심사시 자율적으로 분양가능성등 사업성 평가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취급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며 의료비ㆍ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인 경우나 상환계획이 명확한 경우엔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예외를 적용하며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기존처럼 소득증빙시 최저생계비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ㆍ금감원ㆍ은행연합회ㆍ은행 등이 참여하는 ‘합동대응팀’을 운영해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사항 이행을 지원ㆍ점검하는 한편 고객의 질의나 민원등에도 즉시 대응케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권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한 보험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생ㆍ손보협회 중심으로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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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