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내년 4ㆍ13 총선의 선거구를 정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시한(15일)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무더기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정개특위 활동 종료와 함께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만이라도 마련하자는 데 여야는 겉으로 일단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선 팽팽한 줄다리기만 이어져 ‘벼랑 끝 협상’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정개특위 차원에서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여야는 전날(12일) 국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에 걸쳐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오는 31일까지 선거구획정 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별 인구격차(3대 1)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 연말을 관련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출마 희망자들은 일단 현행선거구대로 등록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선거구가 사라지면서 후보등록은 취소되고 더이상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지난 9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선거무효 소송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칫 잘못하면 선거 자체를 연기해야 하는 불상사도 발생할 수 있다”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현행 선거룰 대로 직권상정해서 법안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