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민원서류 대금을 ‘야금야금’ 빼돌린 전남 순천시청 공무원이 파면됐다.

4일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와 순천시에 따르면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공금 1억1000여만 원을 횡령한 순천시 허가민원과 소속 여직원 박모(38) 씨를 파면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사건전모가 드러난 올해 9월까지 광주지법 순천지원 내 ‘이동민원실’에 근무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민원증명서를 수입증지를 붙여 건당 600~1000원씩에 발급한 뒤 그 대금을 지방세 통장에 입금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박씨는 이 기간 각종 증명서 수수료 대금 1억1000여만 원을 지정된 순천시 지방세 통장에 납부하지 않고 가용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해오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오랜기간 걸쳐 행해진 박씨의 범행은 최근 연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사이 해당업무를 맡은 직원이 수입증지 발급내역과 정산금액이 일치하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겨 들통이 났다.

순천시는 범행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9월 박씨를 직위해제 조치했고, 박씨는 돈을 융통해 횡령금액 전액을 배상했다. 이 과정에서 시청 담당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일정금액씩 갹출하기도 했다.

순천시는 상급자와의 공모는 없었지만, 관리책임을 물어 해당부서 담당 3명에게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견책, 그리고 과장 3명은 그보다 낮은 경징계(훈계) 처분했다.

시는 더불어 박씨가 횡령한 금액 전액을 변제한 상황을 감안해 ‘징계부과금’은 청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시청 내부에서는 “죄는 밉지만, 박씨의 살림살이가 무척 곤궁해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직원들의 횡령이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적발될 경우 관용없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