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4일 당헌ㆍ당규 개정을 통해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제시한 10대 혁신안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문대표는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
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을 당헌ㆍ당규에 반영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혁신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자, “혁신은 실패했다”며 ▷낡은 진보 청산 ▷부정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등 자체 혁신안을 연이어 내고 문 대표의 입장을 촉구한 바 있다.
안 전 대표가 내놓은 혁신안은 당헌ㆍ당규의 개정 또는 신설이 필요하기에 최고위원회의를 포함한 당무위원회ㆍ중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문 대표는 최재성 총무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절차를 밟으라”며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성수 대변인은 혁신안 반영 계획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예를 들면 (안 전 대표의 혁신안에는) 부패혐의로 유죄판결 또는 재판계류를 받은 사람의 경우, 당원과 당원권을 정지하고 후보를 제한하자는 것이 있는데 이건 당헌ㆍ당규를 개정하고 조문화해야 가능하다”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10개 조항에 대해 어떻게 반영해야 될 지를 실무자가 검토해 다음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 전 대표의 혁신전당대회를 전면 거부하면서도 “혁신위가 만든 혁신안, 안 전 대표가 제안한 혁신, 우리 당에 필요한 더 근본적인 혁신들을 제 책임으로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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