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여야가 심야 회동을 거쳐 2일 본회의 통과에 합의한 5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 걸렸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을 숙려 기간도 지키지 않고 여야 지도부가 이날 처리를 합의했다는 반발이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회법 위반을 이유로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5개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지도 불투명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5개 법안은 여전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중에 있다”며 “아직 법사위에 회부도 안 됐고 알지도 못하는 법이다. (이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건)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 회부 법안은 5일 등 숙려 기간을 준수하게 돼 있다. 이는 법안심의가 졸속 부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각 상임위에서 숙려해 의결하면 오는 9일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는데, 5개 법안을 느닷없이 이날 본회의에 처리하겠다고 하니 법사위는 법 위반에 가담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절차적 정의가 정말 중요하다”며 “양당 원내대표는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이 아닌 국회의 권한이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요청해도) 받아줄 수 없다. 법을 위반해서 한 합의를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가담하느냐”고 거부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