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일 조선대에 사건 경과와 학생의 상황, 이에 대한 학교의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측에 사실 관계를 왜곡하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1일 3시간여에 걸친 학생지도위원회의 끝에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의거해 의전원생 박모(34) 씨를 제적하기로 했다. 지도위 결정은 총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학내 구성원과 여론의 비난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광주지법은 같은 의전원생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이모(31)씨의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의 폭행으로 이 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지나치게 미온적인 판결이라는 지적과 함께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쇄도했다”면서 “학교 측의 답변을 들은 뒤 추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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