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장필수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지자체가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명백한 위헌이고, 지방자치와 복지를 후퇴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자체가 신설ㆍ변경하는 복지제도를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지출된 금액 안에서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깎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걸 이같이 비판했다.
문 대표는 “지방자치의 목적은 민생복지”라며 “노무현 정부가 지방복지를 지자체로 이관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방치한 민생복지를 지킨 것도 지방정부”라며 “지방정부는 악조건 속에서 지역형ㆍ맞춤형 복지를 하면서 지역민과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1496개, 예산규모는 9997억원, 대상자만 645만명이고, 대부분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정부가 안아야 할 약자들”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부 복지사업 정비는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협박이자, 지방정부의 복지성과들을 독점하고 빼앗으려는 얕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절벽 앞에서 절망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수당이 범죄라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건 뭔지 박근혜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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