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정년에 이른 근로자의 퇴직일을 다음 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12월생이어서 내년 1월 1일 퇴직하는 60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60세 정년 연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르면 55세가 정년이고 같은 취업규칙을 가진 회사에서는 12월생인 55세 퇴직 예정자들의 정년이 5년 늘어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내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카드의 정년은 현재 55세다.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익월(다음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1960년 12월생인 김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퇴직예정일인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 당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게 돼 있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이 주요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측은 “퇴직일은 절차의 편의를 위해 정해 놓은 것으로 지금까지 정년 퇴직자들도 퇴직일에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월급은 일종의 공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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