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파출부 아줌마’
TV의 아침드라마에서 흔히 듣던 ‘파출부 아줌마’ 라는 말이 법적으로 사라진다. ‘혼혈아’ ‘사생아’ 등의 단어도 출생과 관련된 단어도 정비된다.
29일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차별적이거나 권위적, 관행적인 용어 12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용어가 들어간 58건의 법령 중 66건의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2건에 대해서는 개정 작업을 마쳤다. 또한 올해 중으로 1건, 내년에 42건, 2017년에 3건을 정비하고 나머지는 중장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제처는 우선적으로 특정집단 또는 계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나 차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용어를 정비한다.
‘파출부’라는 표현은 직업과 성(性)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어 ‘가사도우미’로 바꾼다. 이에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도 손을 댄다.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비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사생아’는 ‘혼외자녀’로 정비되며, 법무부 소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비된다. 교육부 소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있는 ‘혼혈아’는 외국인을 비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로 바뀐다.
행정지관이나 특정인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관(官) 중심의 권위적 용어도 바뀐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등 30개 법령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시달’은 문서를 이용해 상부에서 하부로 명령이나 통지 따위를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지시’ ‘전달’ ‘통보’ 등의 단어로 대체될 방침이다.
‘자동제세동기’처럼 특정 전문분야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법률 용어 8건도 바뀐다. 예컨대 ‘자동세제동기’는 ‘자동심장충격기’로 ‘안검(眼瞼)’은 ‘눈꺼풀’로 ‘구중 청량제’는 ‘구강 청량제’로 정비한다. ‘치아우식증’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은 ‘치주질환(잇몸병)’으로 바꿔 이해도를 높인다. 이밖에 ‘솔벤트’와 ‘보론’등은 각각 ‘용제’와 ‘붕소’ 등으로 대체해 불필요한 외국어를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