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천안함 사태에 따른 5ㆍ24 대북제재 조치로 경영난에 처한 남북경협 기업에 제공했던 특별 저리대출에 대한 회수작업이 시작됐다.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2일 “2010년 1차 특별대출 기업 168개 중 일반ㆍ위탁교역 업체 149곳에 원금의 5%를 상환하라는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원금 상환과 무관하게 대출만기를 매년 연장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원금상환을 하지 못하는 업체는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타격을 입은 남북경협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과 2012년, 2014년 등 3차례에 걸쳐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실시했다.
이번에 원금상환 통보를 한 149개 기업에 대출된 남북협력기금은 약 325억원이다.
다만 금강산 투자기업 15개사와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북한 내륙지역 투자기업 4개사 등은 원금상환 요구 대상에서 빠졌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금강산과 내륙투자 기업에 대해선 예전과 마찬가지로 원금상환 없이도 대출만기를 연장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이자를 연체 중인 금강산 기업 1개사의 경우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원금상환 통보를 받은 업체 가운데 37개사는 이자조차 제때 내지 못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태라는 점이다.
한 남북경협 기업인은 “당시 입은 타격이 워낙 컸고 경기침체로 여전히 경영난을 겪고 있어 난감할 따름”이라면서 “필요시 시중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북측 지역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운 것은 다들 마찬가지인데 교역업체와 금강산 기업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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