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근로자 110명의 임금 2억4400여만원을 체불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대표 황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황 씨는 기성금을 직원들 몰래 받은 뒤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용도로 사용해 근로자 110명의 2011년 4월 임금을 비롯한 3개월분 임금 총 2억4405만5720원을 체불했다.

피해 근로자 110명은 조선소 일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구 고용부 통영지청 지청장은 “이번 황 씨의 구속은 관내 중소 조선업체 사업주들에게 체불 임금 청산에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 금액에 상관없이 구속수사 등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