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7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엄상필)는 14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의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박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4월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 대통령이 “로비스트 박태규 씨와 막역하게 만났다”며 박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로비 관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박태규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공판준비기일을 거치면서 “허위사실이 아니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만만회’로 불리는 비선라인을 통해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사실 인사,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만만회’ 멤버로 지목된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 정윤회 씨 등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고 박 의원의 주장으로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작년 8월 박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만만회’는 비선라인을 통칭한 것이지 특정인을 거명한 것이 아니다.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