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업장은 내년부터 부담금을 내야 한다.

25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하수 자원의 보호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오염 예방을 위해 지하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지하수를 쓰는 공공기관, 회사, 숙박업소, 요식업소, 주유소, 목욕업소, 골프장, 교회 등이다.

가정용, 농ㆍ어업용(양어장 포함),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1만7000여 시설 중 1300여곳이 해당된다.

부과금은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170원)의 50%인 톤당 85원이다.

수익금은 관정 원상복구, 상수도 미보급지역 수질검사비 지원 등으로 환원된다.

춘천시는 대상 시설별 지하수 사용량 측정 유량계 설치는 이달 중으로 마칠 예정이다.

이어 부과 프로그램 설치, 검침원 교육, 부과 안내문 발송 등 연말까지 사전 준비를 마치고 내년 2월에 1월분 부과를 시작으로 매월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