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인권위에 제기된 정신장애인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2789건 가운데 격리·강박 진정사건은 354건으로 약 12.6%이고, 격리·강박 과정에서 상해 및 사망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격리·강박 장소인 격리실의 시설 환경은 병원별로 상이하고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피해실태 및 격리실 환경·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지난 3월 (사)인권의학연구소에 실태조사를 의뢰했으며, 전국 국·공·사립 22개 병원에 대해 현장조사, 입원환자 424명 및 의사·간호사·보호사 등 병원직원 278명에 대한 설문조사, 6개 병원 환자 21명과 직원 30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환자들이 언급한 격리·강박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는 ‘설명 없는 격리, 강박 시행’ 30.2%, ‘격리·강박 중 환자 존엄성 침해(기저귀 착용 등)’ 20.6%, ‘욕설, 심리적인 인격 훼손’ 16.3%, ‘격리·강박과정에서 과도한 신체적 폭력’ 15.9%, ‘격리·강박 중 부당한 음식 제공 거부’ 9.1%, ‘성희롱·성폭력’ 4.7% 등으로 나타났다.
환자와 의료인, 직원들은 격리실 시설 보완점으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청결 관련 시설 보완’, ‘격리실 벽 등에 보호시설 설치’, ‘냉난방 시설 보완’, ‘호출벨·인터폰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특히, 인권 사각지대로 격리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시급성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번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격리·강박 이유와 절차, 격리·강박 과정 중 인권 침해 문제, 격리·강박 시설 및 운영 관련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향과 원칙, 시설에 대한 최우선 개선 과제 및 중장기 개선 과제를 제시해 격리·강박 남용을 방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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