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0조 1600만원…총 2만 6824건 달해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 외국인의 토지 보유 면적이 약 275만㎡이며 공시지가 가격으로는 10조 1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대(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서울시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말 현재 외국인 토지 취득 건수가 2만 682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을 자치구별로 보면 토지거래 건수로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건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용산구, 마포구 순이다.
반면, 규모별로 보면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주로 강남ㆍ서초, 용산ㆍ마포, 영등포구에서 많이 이뤄진다”며 “이는 서울시의 현재의 개발현황과 향후의 개발 잠재력 및 토지 가치가 외국인의 토지거래에서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총 거래건수 2만 6724건 중 1만 3483건으로 50%를 육박했다.
그 다음이 중국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인들의 토지거래는 전년 대비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외국인이 토지거래 신고 등 ‘외국인 토지법’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건수는 802건이며 부과금액은 약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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