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금융위원회는 13일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밴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 금지 대상은 기존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서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VAN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로 인해 VAN수수료가 높아지고, 다시 가맹점 수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0.7%포인트 인하된다.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의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간 별도의 계약없이 통보만으로 무서명 거래가 가능해 진다.
다만 카드사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도입될 카드 부가서비스의 의무유지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감소한다.
금융위는 “내년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