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의 유지(有志)가 설립한 학교인 한영대학(전문대)이 원거리 학생들 편의제공 차원에서 출석을 않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평균 C학점 이상을 부여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법정에서 진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강효원 판사는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고 학점편의를 제공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여수한영대 스포츠건강관리과 A교수에 대한 심리공판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 학과 학생 4명은 “A교수 수업에 출석일수가 미달됐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C학점 이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학교 학칙에는 수업시수의 ‘3/4’를 채우지 못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박탈돼 F학점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학생들의 증언이 나옴에 따라 대학 측이 그동안 학생모집을 위해서 수업일수나 시험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까지 학점을 부여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앞서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를 당한 A교수는 “앞으로는 원칙대로 하겠다”며 올 1학기부터 출석미달을 이유로 재학생 55명 가운데 39명에 무더기 F학점을 줬다.

이에 대해 대학 측 관계자는 “학점장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해당 교수가 자신의 비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검찰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