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하청업체에 장기간 지속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업체 우수에이엠에스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할인료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우수에이엠에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77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수에이엠에스는 2013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하청업체들에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 제조를 맡겨놓고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기면 어음은 연 7.5%의 할인료,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7%의 수수료를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우수에이엠에스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어음 할인료 2345만원과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14억4876만원을 뒤늦게 지급했다. 그러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를 결정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실태조사와 익명 제보센터를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례를 계속 점검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