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40대女 중형 선고
내연남에게 현재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을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43ㆍ여)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유부남이던 피해자 A씨와 사귀던 사이였다. 그는 A씨가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혼을 하지 않았고, 이 일로 사이가 나빠졌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A씨와 향후 결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의견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말다툼이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지자 흥분한 김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A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렀다.
A씨는 결국 심장을 관통당해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사귀던 사이인 A씨와 결혼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서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며 다투다 순간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 김씨는 범행 후 1년 3개월간의 도피생활 끝에 체포됐으며 유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A씨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며 형을 유지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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