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ㆍ국세청, 홈택스 3.0으로 진화 -각종신고서 홈택스서 자동 작성 제출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3개월 앞당겨 예상치를 알려주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행된다. 근로자가 직접 기재했던 각종 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자동 작성돼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된다.

행정자치부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매년 1월 중순부터 제공했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3개월 앞당겨 이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1~9월까지 사용했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활용해 미리 연말정산 결과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10월 가동되지만 올해는 도입 첫해로 오는 4일부터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만 가능했던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일반 근로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교복ㆍ안경구입비, 기부금 등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는 스스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근로자의 기본사항과 부양가족명세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제공돼 변경사항만 수정하면 된다. 아울러 추가 공제가 필요할 때 작성하는 ‘경정청구서’를 간편하게 작성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공제신고서ㆍ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된다.

회사에 출력물이나 파일로 제출했던 연말정산 관련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납세협력비용이 매년 2100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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