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입찰 및 계약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를 도입한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금의 일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토록 하고, 국고부조금 부정수급자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재정전략협의를 열어 ‘공공부문 입찰ㆍ계약비리 방지 및 계약효율성 향상방안’을 이 같이 확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용역ㆍ물품의 구매예상가격 등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종전의 공공부문 입찰 시 일부 발주기관에서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서 납품하도록 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조달청 등 일부 기관만 사전 공개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자체 조달하는 경우에도 5000만원 이상의 경쟁입찰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이의사항이 생기면 계약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의할 예정이다.
또 입찰 시 제안서 평가 점수를 위원별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일부 평가위원이 일부 업체에 몰아주기식 점수를 주는 등 비정상적 평가로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평가위원이 평균 대비 상하한의 일정 비율(±10%) 이상의 점수를 준 경우에는 그 근거를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판로지원 목적의 우선구매와 같은 경쟁입찰 특례에는 평가시스템이 도입된다.
공공부문 입찰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보다 강화된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경우 사전 약정을 통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5~10%)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또 거짓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자 중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밖에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등 가격 중심의 낙찰제도를 수행 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공공계약시스템을 선진화할 계획”이라며 “예산낭비를 막고 혁신적 마인드를 가진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국가계약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