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새롭게 임명된 나승기 씨에 대해 이르면 내달 초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무자격 변호사’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칭 외국 변호사들에 대한 검증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자칭 외국인 변호사는 1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변회 김한규 회장은 27일 “나 씨가 미국 변호사도, 국내 변호사도 아닌데 그간 법률 사무를 봤다고 한다”며 “이번주 금요일까지 해명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정당한 해명이 없다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로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다.
이에 당초 나 씨를 외국 변호사로 소개했던 신 전 부회장 측은 “변호사는 아니고 법무법인에서 외국법 자문 역할을 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법 법률 자문을 하는 것 역시 위법이다.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외국법 자문사가 아니면서 외국법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유명무실한 상태다. 검증 시스템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서울변회 측은 “법률시장이 개방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외국 변호사’로 소개를 하고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조된 서류 하나 내면 끝인데 이번 기회에 외국법자문사법에 등록 안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외국 변호사로 자칭하는 이들에 대해 단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자칭 외국인 변호사는 1000명 수준이지만, 공식 등록된 외국법자문사는 70여명에 그친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7월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법 관련 업무를 한 법무법인 1곳과 소속 외국 변호사 2명, 국내 변호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20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나승기 씨가 임명됐다.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쪽 인사인 나 씨는 일본 게이오대 법대와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국내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공식 소개되면서 자격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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