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격없다” 강제퇴거 판결

나이지리아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을 피해 한국에 몰래 들어 온 나이지리아인에게 법원이 강제퇴거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지대운)는 나이지리아인 A씨가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제퇴거 명령에 따라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다고 인정돼 A씨는 외국인보호소에 머무르다 강제 출국 조치를 받게 된다.

2007년 한국 단기방문 중 난민신청을 했던 A씨는 나이지리아 북동부 ‘바마족’ 족장의 아들인 자신이 승계 문제로 살해위협을 받고 있다며 난민신청을 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이듬해 출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배편으로 인천항을 통해 한국에 밀입국하고는 “보코하람의 공격과 협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난민신청을 냈다.

A씨는 족장을 승계한 자신이 부족원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자 보코하람이 자신과 가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소는 불법 입국자인 A씨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렸고 A씨는 소송을 냈다.

김진원 기자/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