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빌린 돈 떼먹으려 차용증을 훔치고 잠든 지인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친 70대 할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강영수)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문모(74ㆍ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씨는 24년전 인연을 맺은 A(70)씨와 인연을 맺은 후 한동안 소식이 끊겼다가 수년전 우연히 만나 연락처를 주고 받고 왕래를 계속했다. 그러던 문씨는 A씨에게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납입중인 계가 있는데 곗돈을 타면 갚겠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5840만원을 빌렸다.

문씨는 A씨에게 곗돈으로 빚을 갚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그러나 문씨는 이미 곗돈을 탄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을 A씨가 알게 돼 형사고소를 당할 처지에 이르자 문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차용증과 각서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문씨는 지난해 9월 A씨 집에 찾아가 자고 가겠다고 했다.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해 문씨는 차용증, 각서 등을 훔쳤다.

그리곤 미리 준비한 망치로 A씨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재판에 넘겨진 문씨는 A씨가 돈을 받아내려 자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문씨는 A씨가 망치로 자해를 하고 누운 자세로 피고인을 끌고 작은 방에서 현관 앞까지 갔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너무 이례적이다”며 문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7년 선고했다.

문씨는 차용증은 재물이 아니라 강도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문씨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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