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 등 아웃도어 의류업체 3곳이 협력업체에 위탁 후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8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약 2년간 협력업체들에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은 액면 7.5%의 할인료,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7%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밀레의 경우 59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9억1263만원의 어음 할인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또 신한코리아는 22개 수급사업자에게 수수료 1억8251만원을, 레드페이스는 19개 수급사업자에게 3억1258만원을 각각 미지급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밀린 어음할인료와 수수료를 자진해서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