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1일 검사평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하 회장은 “직접 경험을 한 사건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는 검사에 대해서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일선 수사 검사가 지휘하는 선에 올라가면 평가는 종료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수사 지휘에서도 문제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건 정치적 문제로 검찰 수사가 ‘하명 수사’, ‘별건 수사’로 이뤄질 경우 거기까진 평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들에 대한 평가가 배제된 만큼 밑에 있는 검사들만 욕을 먹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검사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법관 평가제가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이뤄졌던 것에 비해 지휘라인에 있는 부장, 차장 검사들에 대한 평가가 없이 이들의 지휘를 받는 일선 검사만 욕을 먹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검사평가제는 변호사들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만난 검사들에 대해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했는지, 수사를 성실히 했는지 의견을 모아 대검찰청과 법무부등에 제출하고 ‘우수 검사’ 명단은 공개한다.

‘하위 검사’에게는 개별 통보하고 문제가 된 사례 역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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