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 처럼,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농지연금이 지난 12일 누적가입자 5000명을 돌파했다. 농지연금은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기존 농지를 활용해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할 수있어 추가 수익을 올릴수 있어 노후준비에 취약한 농민들 사이 노후대비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지연금 신청조건은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일때 가능하다. 5년이상 영농경력이 있어야하며 소유농지에 대한 크기 제한은 없다. 대상 농지는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이며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에 한한다. 연금액은 공시지가와 감정가액의 80%중 높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수령방법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으며, 종신형은 65세 이상 가입자 사망시까지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계속 지급된다. 기간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종신형 보다 지급기간 짧은경우가 많아 지급액이 종신형보다 많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가입부터 약정종료 후 농지처분까지 모든 절차를 일괄 수행한다.
농지연금은 담보 농지의 자경과 임대가 가능하고,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종신토록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어도 중복 수령할 수 있고, 연금수령자가 사망시 남는 금액은 상속자에게 돌려주며 혹 수령 금액이 농지 처분액보다 많아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농지연금과 비슷한 주택연금과 동일기간 수령액(종신지급형)을 비교해보면 농지연금 수령액이 더 많다. 담보가치가 3억원인 농지와 주택의 경우 농지연금은 매월 약 141만원, 주택연금은 매월 121만원을 받는다. 게다가 농지연금은 경작을 통한 수입은 물론,더이상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여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수입도 있어 주택연금보다 활용도가 높다.
김범준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원은 “농지연금을 기존의 3층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보완하는 장치로 활용하라”며 “농지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하고 경작을 통해 꾸준히 소득을 창출하며 임대료 수입을 비롯하여 경영이양을 통한 보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 현금흐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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