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징역형…수천만원 손해배상 소송도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잠실 제2 롯데월드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가 장난전화로 결론 난 가운데, 경찰이 장난 전화를 건 협박범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협박전화 범인은 “반드시 붙잡힌다”고 강조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4분께 경기 군포경찰서로 “오늘 오후 4시 40분 제2롯데월드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은 수신된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군포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남성은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협박 전화와 이 남성의 육성을 비교한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협박범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전화를 건 사람은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상한 얘기를 늘어놨지만, 휴대전화 주인은 그렇지 않았다”며 “인터넷전화나 복제 휴대전화 등으로 전화가 걸려 왔을 가능성도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엔 “국세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전화를 한 용의자가 전화를 건 지 하루도 안 돼 경찰에 붙잡혔다.
정모(47)씨는 이날 오전 0시15분쯤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서울 국세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했다. 경찰은 위치추적 끝에 정씨가 투숙한 호텔을 찾아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난해에도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고 협박전화를 한 중국동포가 하루 만에 붙잡혔다.
남모(34ㆍ중국 국적)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시 15분부터 오후 4시 47분까지 오산의 한 여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3회)와 112(2회)에 모두 5차례에 걸쳐 “경복궁 앞 세종대왕상에 폭파사고가 날 것”이라는 등의 전화를 걸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광화문광장과 인근 지하도에 투입해 수색했고, 위험물이 발견되지 않자 발신번호 추적에 나서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오산시 오산동 남씨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남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위 두 사례에서 용의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때로 협박 혐의가 적용되기 한다”고 말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형법상 처벌 이외에도 경찰과 소방 등의 출동 등을 야기한 만큼 경찰이 협박범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도 한다.
공중전화로 협박전화를 했다고 해도 추적망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4월 20일에는 112를 통해 “서울 영등포역을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전화가 수차례 걸려왔다.
이 남성은 “다이너마이트 3개를 갖고 있다”며 “공중전화 위치 추적에 시간을 끌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경찰은 위치 추적과 더불어 근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전화를 건 남성의 모습을 확보해 신고 1시간 20분 만에 손모(43)씨를 검거했다.
지난 2011년 10월에는 114에 전화를 걸어 모 고등학교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한 남성이 붙잡혔다.
발신지는 서울의 한 대형 지하상가에 있는 공중전화였다.
경찰은 여기서 지문 넉 점을 발견했는데 이 지문은 앞서 모 고등학교 학생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입건된 적이 있는 한모씨의 지문과 일치했다.
한 씨가 이 공중전화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도 CCTV에 찍혀 있었다.
항공기와 공항에 대한 협박전화도 반드시 붙잡히고, 처벌을 무겁게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인천공항에서 취항하는 항공사 53개사로 구성된 항공사운영위원회(AOC)는 2009년 상반기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폭파 위협 6건 모두 범인을 검거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3건은 소송을 통해 협박범이 항공사에 700만∼1500만원을 보상하란 판결까지 받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