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1일 변호사가 검사의 자질과 역량을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검사평가표를 작성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나눠 선정한 뒤 내년 1월 그 결과를 법무부, 각 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검사인사평가위원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 직접 관여해 검사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고 각 지방변호사회에 설문조사 및 검사평가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된다.
평가 항목은 ‘윤리성 및 청렴성(15점)’, ‘인권의신 및 적법절차의 준수(25점)’,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15점)’,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15점)’ 등이다.
사건을 맡은 검사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나 직위를 이용했거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모욕적 언행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변협은 이와 함께 ‘우수검사’의 명단을 공개하고, ‘하위검사’에게는 개별 통보하거나 문제가 된 사례를 공개할 계획이다.
아래는 하창우<사진> 변협 회장과의 일문일답
-검사평가제는 한쪽의 사례만을 듣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최근에 있었던 참고인 자살 사고가 또 발생 할 경우, 검사평가표에 관련 사례가 있다면 내년부터 연중 시행하는 만큼 심각한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진상조사위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기분이 나쁘다’와 같이 질문지 구성이 애매한 점이 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검사 평가제 특별위원회 규정과 지침이 확정이 안 되어 있다. 지침과 규정을 확정하고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우수검사는 과연 어떤 검사인지, 하위 검사는 하위 몇명의 범위에 들어왔을 때인 지 등이다. 총체적인 모집단 수와 우수검사와 하위검사의 수가 들어와야 평가표 구성이 가능하다.
-수사결과도 평가지표라는데, 평가표를 보면 비중이 적다. 구속영장 기각도 포함됐다.
수사 결과는 수사 적법 절차에 관한 것으로, 기소 후에 무죄 판결이 난 경우 상당히 나쁜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구속영장 기각은 적법절차의 준수성 항목에 들어갔다.
-모집단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검사평가 결과 수집량 목표는 있나? 목표는 없다. 법관평가표보다 훨씬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형사사건은 일단 민사사건보다 적기 때문인데, 한장 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적은 범위 내에서도 엄정하게 평가하려 한다.
-올해의 경우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예를 들어 검사 A, B, C에게 각각 1장 나왔을 때 누구는 하위검사, 누구는 우수검사로 평가할 수도 있나? 1∼2장 갖고 하위나 상위 검사로 분류는 안 할 것이다. 각 검사별로 몇장의 평가표가 나와야 평가에 들어갈 지 세부지침을 정할 것이다.
-변호사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금년 초부터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 지난 5월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자체적으로 검사평가제 시행에 관한 설문을 시행한 결과 소속 변호사의 90%에 달하는 호응을 받고 있다. 전국 변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원하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 계획은 있나. 법관평가제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원 인사에 참작 할 수 있다는 법률이 법원 조직법 개정안에 나와 있다. 검사평가제도 마찬가지다. 검찰청법에 ‘검사평가 결과를 인사에 참작할 수 있다’ 정도의 입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행하면 대상 검사 중에서 당장 검찰총장 후보가 나오지 않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면 법관 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가 결과가 (검찰총장 인선) 자료로 제출 될 것이다. 이미 대법관 후보추천위에선 판사 시절 평가 결과가 자료로 제출되고 있다. 7∼8년 정도 법관평가제를 시행 했는데 대법관 후보 자료로 제출되는 만큼 검찰총장 후보자도 상당한 시일이 지나면 후보자 적격성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
-모집단의 문제와 공정성 문제가 계속 나온다.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이 불분명한 것 같은데, 보통 새벽에 참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 제도적 보완을 변회 차원에서 해야 할 듯하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입법화 할 예정이다.
-해당 검사가 반발할 수 도 있다. 피의자 신분 참여 개선은 검찰보다 범위가 적다.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려면 검찰의 사전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는 피의자 신문에 참여 못하게 돼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입법으로 변호인이 적법하게 변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해외에도 이런 제도가 있나. 해외에선 검사를 평가하는 일부 형식은 있지만, 수사검사 전체를 상대로 전면적으로 실시한 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의 검사 평가제가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최초의 검사평가제일 수도 있다.
-일선 검사에 대해서만 이뤄질 것 같은데, 수사나 공판을 지휘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가. 직접 경험을 한 사건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는 검사에 대해서는 이뤄지지 않는다. 일선 수사검사가 지휘하는 선에 올라가면 평가는 종료된다.
-이런 문제는 수사 지휘 차원에서도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나.
이건 정치적 문제다. 검찰 수사가 하명 수사 측면이 있지만, 거기(지휘검사)까진 사실상 평가가 힘들다.
jin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