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국내 모 화장품 업체 및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등 기업인들이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가운데 최근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의혹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전에도 유명인들이 도박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일들이 있어 왔지만, 프로야구 선수들의 해외 원정 도박의혹으로 논란이 되기에 충분했다.
일부에서는 자기 돈으로 도박을 하는데 무슨 상관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해외까지 가서 거액을 탕진하며 도박을 한 행위는 법적 처벌은 물론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도박의 처벌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도박판의 판돈에 따라 처별 수위가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박 자체가 불법인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도박장소를 만들어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도박을 하면 불법행위로 처벌되며,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도박을 한다 하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똑같이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중국 마카오, 필리핀 등지에서 약 100억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모 화장품 업체 대표 등을 형법상 상습도박죄로 기소한 것이다.
그러나 도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즉, 일종의 일시 오락으로 도박을 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에 따라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되는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에서의 도박행위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간혹 논란이 되는 것이 과연 오락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인데, 이에 대해 법원은 시간과 장소, 경제능력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구분하고 있다.
이를테면 지인들과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화투를 친 경우 판돈과 도박을 벌인 시간, 그리고 도박을 한 이들의 경제적 능력 등을 감안해 도박 또는 오락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IBS법률사무소 ‘형사법률상담센터’ 유정훈 변호사는 “도박 처벌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일시오락인지는 법적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그 법률적 판단은 건전한 의식을 가진 일반인의 기준에 따르므로 오락으로 도박을 한다면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라며, “심심풀이로 한 도박이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상습도박으로 몰렸다면 전문가를 통해 도박의 상습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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