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테크’ 이렇게…
예금자보호법 5000만원까지 보장 “원금과 이자 합친 금액”주의요망 보장액 초과는 파산배당금으로 대비
저금리도 아닌 초저금리 시대. 예금은 가장 게으른 자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1~2%포인트 많이 주는 저축은행을 찾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난 2011년 30여개가 줄줄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사태를 떠올리면 꺼림칙하다. 셔터 내려진 은행 앞에 몰려가 “내 돈 내놓으라”며 울부짖는 장면에 내가 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리테크’엔 성공했더라도 금융기관이 망했을 경우에 대비한 ‘파산테크’를 소홀히 했다가는 이같은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
▶은행 망해도 돈 바로 찾지 말아라?=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금융기관별로 5000만원 이내로 예금을 배분해 놓는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또는 파산 등으로 예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5000만원이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라는 것이다. 만약 4%의 이자를 주는 1년 만기 예금이라면 받을 이자(약 192만원)를 계산해 원금 4807만원 까지만 넣어두면 해당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해도 한 푼도 손해 보지 않아도 된다. 만약 맡겨둔 예금액이 5000만원에 못 미친다면? 은행이 망했다고 바로 찾지 않는 게 이익이다.
저축은행사태 이후인 2012년 하반기부터 금융 당국은 부실 금융기관의 영업을 정지하지 않고 정상적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다른 정상 금융회사로 이전돼 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이 파산했다고 돈을 찾았을 경우 중도해지로 이자를 손해볼 수 있지만,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해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흥미로운 것은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보험료가 알고보면 내가 낸 돈이라는 사실이다. 어떤 명목인지 꼬리표가 달리지 않아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예금이자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별도로 일부 금액이 보험료로 부과 되고 있다.
▶5000만원 넘는 돈은? 파산배당금 챙겨라=500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초과하는 금액은 포기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초과분은 파산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법원의 확정을 받으면 되는데, 다행히 이 일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준다. 예금자가 신경 쓸 일은 파산배당금을 제 때에 챙기는 일이다.
파산절차가 진행되면서 예금보험공사와 파산재단은 파산금융기관의 보유자산을 매각해 파산배당금을 마련한다. 가끔 신문이나 뉴스에 ’파산재단 부동산 합동 공매‘나 ’파산재단 보유 보물 경매‘ 같은 소식이 나오는데, 이게 모두 파산배당 자금 마련을 위한 활동이다.
이를 통해 파산재단 자산회수 금액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중간배당을 실시한다. 중간배당은 파산절차 진행 중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차례 한다.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파산배당금을 찾을 수 있지만 배당일 이후 별도의 이자가 붙는 게 아니어서 가능한 빨리 찾는 게 좋다.
파산배당금 지급시 개별 통지를 발송하지만, 놓칠 경우를 대비해 파산배당금을 신청할 때 ’계속송금동의‘를 신청해두면 지정된 계좌로 배당금이 자동 입금된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현재 찾아가지 않은 저축은행 파산배당금과 개산지급 정산금, 예금보험금이 139억원에 달하고 인원은 6만1676명에 달한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