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황우여<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6일 자동폐기됐다.

황 부총리 해임건의안은 지난 12일 국회에 해임건의안을 제출, 13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지만 새누리당이 지난 15일 의총을 열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면서 시한을 넘겼다.

국회법은 해임건의안이 보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황 부총리 해임건의안 시한은 16일 오전 10시5분이었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기한(15일)을 넘겨 자동폐기됐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양당 원내대표 간 많은 논의가 있었다. 문구는 넣지 않았지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에 서로 동의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의총에서 정 장관 탄핵소추안과 황 부총리 해임건의안을 부결하는 합의를 의결했기 때문에 처리에 협의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각 당이 불리한 안건에 대해 의총에서 부결하도록 처리한다면 이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대표간 협상을 통해 이뤄진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갸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넘어가는 예가 많았다”라며 “국회법 76조 등을 보면 여야 합의 안될 때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잡을 수 있게 돼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황 부총리 해임건의안 등에 대한 직권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