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응급의학을 전공하는 레지던트에게 매달 50만원씩 지원하는 수당을 다른 전공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응급의학 전문의사를 확보하고자 응급의학 전공의에게 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주고 있다. 2016년에는 응급의료 전공의 627명을 지원하고자 37억4000만원의 예산을 짰다. 복지부는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이 심한 응급의학을 포함해 흉부외과, 산부인과, 병리과 등 10개 과목을 전공하는 레지던트에게 2003년부터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응급의학을 제외하고는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이 되풀이되자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응급의학 전공의를 제외한 다른 전공의에게는 2016년 3월부터 수련보주수당을 주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열악한 응급실 근무환경과 응급의료가 국내 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응급의학 전공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근무환경은 응급의료 수가를 올려주는 등 수가조정으로 개선할 사항이고, 응급의학 전문의 부족 역시 정원 확대로 해결할 문제”라며 “효과가 불분명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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