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최신형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최윤희(62) 합동참모본부 의장 주변인의 계좌 추적에 나선 것으로 7일 전해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최근 최 의장의 부인 김모씨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최 의장 주변인물에 대한 계좌 추적도 동시에 진행하며 수상한 자금 내역이 있는 지 확인하고 있다.
최 의장은 와일드캣이 우리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헬기로 낙점된 2012년 당시 해군참모총장 신분이었다.
합수단은 최 의장이 와일드캣 도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최 의장이 와일드캣의 허위 시험평가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수단은 2011∼2014년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영국계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을 기소했다.
이와 함께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한 혐의로 해군 박모(57) 소장 등 전ㆍ현직 해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박 소장으로부터 “최 의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장이 와일드캣 선정과 관련해 김 전 처장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다만 합수단 관계자는 “최 의장의 범죄혐의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의장은 이날 이임식을 끝으로 현역에서 물러나며 임기는 15일 공식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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