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는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를 미끼로 1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황모(48)씨를 적발했다. 황씨는 2013년 12월 28일께 부산시 북구 덕천동 자신의 피부관리업체에서 1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 배당금 3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았다. 또 활동비 100만원과 임대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5명의 투자자로부터 12억3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어 경남, 부산, 울산에서 마사지 점포를 운영하며 부도가 뻔한 상황을 알면서도 손님 118명으로부터 마사지 대금 1억5335만원을 미리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투자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지점을 45개까지 늘리며 사업을 확장해 나갔지만 무리한 운영으로 결국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 황씨는 다른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