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내면세점의 이익 환수분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 시장재배적 기업의 면세점 신규 입찰 참여 제한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의 면세점 시스템 대수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TF팀은 당초 시내면세점들이 얻는 이익 중 환수분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으나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면세점 독과점 문제를 중점논의 과제로 포함시켰다.

TF는 오는 15일 대외경제연구원 주최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다. 우선 이익환수 확대 방안으로는 정부에 내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과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5%, 중견ㆍ중소 면세점은 0.01%가 적용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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