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다단계 판매업체들이 판매원에게 물품을 구입하도록 부담을 주거나 법정 한도를 넘겨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위나라이트코리아, 카나이코리아 2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5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두 업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이나 후원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최대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위나라이트의코리아의 경우 현행법상 상품 가격의 35% 이상을 후원수당으로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없지만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상품가격 합계액의 50.29%, 45.26%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이후 공정위에 후원수당 총액을 실제보다 낮춰 허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카나이코리아는 다단계판매와 관련해 지켜야 하는 법정 필수사항 중 일부 내용이 누락된 판매원수첩을 판매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위나라이트코리아에 과징금 32억5800만원을, 카나이코리아에는 과태료 100만원과 함께 과징금 2억5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업체의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