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대우조선해양사태를 계기로 회계법인들의 무조건 ’적정‘ 의견에 대한 점검과 단호한 제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대우조선해양의 2015년 상반기 영업손실이 3조2000억원, 당기순손실이 2조6000억원이었다가 지난해 4710억원 흑자로 발표한 것에 대해 회계법인이 회사의 경영진단을 제대로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쟁사인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5000억원 적자를, 현대중공업은 3조2000억원 적자를 발표했다”면서 “오직 대우조선해양만 4710억원의 흑자 결과가 나왔다면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에 합리적 의심을 해 보는 것이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조선 3사가 같은 회계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양플렌트 시장에서 3사 경쟁체제에 있었다는 점에서 ‘나 홀로 흑자’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검증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부터 안진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단 한번도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의견을 제시한바 없다. 안진회계법인의 결론은 항상 ‘적정’ 의견이었다.

회계법인의 역할이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제무상태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회사가 의도적으로 거짓 자료를 준다면 회계법인이 이를 지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회계법인의 역할을 점검하는 것을 포함해 회계법인의 온정적 의견제출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삼정·삼일·안진·한영 등 이른바 ‘빅4’회계법인이 작년 제출한 527건의 감사의견(유가증권시장) 중 ‘의견거절, 부정적’ 의견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 의견도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526건은 ‘적정’ 의견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만일 회계 부실을 저지르는 일부 기업과 정확한 감사보다 돈벌이에 더 관심을 쏟는 회계법인 사이의 암묵적 공조가 있다면 이러한 업계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은 ▲회계법인 등록 취소 ▲1년 이내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20억원 한도 과징금 부과 ▲해당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으로 구분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는 36건이었고 이 중 ‘빅4’회계법인은 12건 이었다. 36건의 조치 중 회계법인 등록 취소, 1년 이내의 업무 정지 등 중징계는 단 한건도 없었다. 36건의 조치 중 ‘빅4’회계법인은 28건이 감사업무 제한의 경징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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