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정비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된 경찰관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더 챙긴 정황이 드러나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김모(42) 경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경사에게 뒷돈을 건넨 정비업체 대표 배모(37)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201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찰청 항공과에 근무하면서 헬기 정비ㆍ납품 대행계약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배씨에게서 2억원 안팎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출신 특채로 경찰에 입문한 김 경사는 공개입찰에서 두 차례 유찰돼 수의계약이 가능해진 사업을 배씨에게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 회사는 이 기간 경찰청과 30억원 상당의 정비 및 납품대행 계약을 했다.

경찰은 감찰과 정식 수사를 거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금품 액수를 전부 밝히지도 못했고 형량이 가벼운 죄를 적용했다. 검찰 보강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이런 부실수사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결과 김 경사는 경찰이 밝힌 6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뒷돈을 더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수뢰 액수가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9일 두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불구속 송치 사건을 수사하면서 추가 혐의를 상당 부분 밝히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은 다소 이례적이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며 김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었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면서 김 경사가 6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히면서도 3000만원 이상 수뢰 혐의에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의 뇌물수수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지만 특가법상 뇌물은 수뢰액에 따라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6000만원 수뢰 혐의의 법정형은 징역 7년 이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돈을 여러 차례 나눠 받은데다 대가성 입증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뒷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주변 인물들의 계좌를 계속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사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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