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수용 기자]올 초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은 투자자들의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주식 시장의 변동성마저 커진 가운데 연금저축 상품은 안정적인 수익과 연말정산에서 ‘절세’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 수는 지난 6월 말까지 26만5627개로 ,16만5080개였던 지난해 말에 비해 60.91% 증가했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미래에셋증권이 운용하는 연금저축계좌가 4만8660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투자증권(4만6973개)과 하나금융투자(3만1502개), NH투자증권(2만9074개), KDB대우증권(2만17개)이 뒤를 이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금저축펀드에만 연초이후 지난 10일까지 1조4106억원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 혜택 때문이다.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해 연간 400만원을 납입하는 가입자라면 13.2%에 해당하는 52만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거나 근로소득액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6.5%에 해당하는 66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과세가 이연된다는 장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펀드 투자수익의 경우 15.4%를 과세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운용 중 세금이 붙지 않는 대신 수령 시 3.3~5.5%가 과세된다.
연금저축계좌 이전이 쉬워진 것도 관심을 받는 이유다. 지난 4월 연금저축계좌 이전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연금저축 가입 고객은 연금저축 계약 이전을 위해 기존에 계좌를 개설한 곳을 방문할 필요없이 신규로 개설할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석 HMC투자증권 WM사업본부 본부장은 “연말정산시 세금폭탄이 되지 않도록 올해에는 연금저축 계좌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연말정산 절세 효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소중한 연금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절세는 물론 노후대비 상품으로 꼭 필요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절세’혜택만 관심을 기울일게 아니라, 가입조건과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5년이상 납입해야하고 55세 때까지 유지해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자세한 조건을 알아보지 않고 절세만을 보고 가입한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