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공직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개방형 직위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창원시 성산구)은 11일 인사혁신처로부터 개방형 직위제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428개의 직위 가운데 18.5%인 79개만 민간인으로 채용됐다며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개방형 직위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해 199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처장이 1~3급까지의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외부의 전문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현재 정부의 국ㆍ과장급 직위 ,780개 중 11.3%인 428개의 직위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돼 있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에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428개의 직위 중 18.5%인 79개만 민간인으로 채용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227개 직위는 내부 공무원 혹은 타부처 공무원으로 채용됐고, 122개는 공석 상태다.
특히 관세청, 국민인권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5개의 부처는 개방형직위에 민간인을 전혀 채용하지 않아 민간인 채용률이 0%였다.
강 의원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동종교배는 열성인자를 낳고, 이종교배가 우성인자를 낳는다’는 표현 등으로 개방형 직위제 정착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왔다고 상기시키고, 지금과 같이 부처장의 재량으로만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고 채용도 강제성이 전혀 없는 구조로는 제도의 정착에 큰 한계가 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무사안일주의를 척결하기 위해는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외부의 참신한 인재를 적극 수혈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 별로 두는 개방형 직위의 쿼터를 설정하고, 설정된 개방형 직위에 대한 민간인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