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성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려고 시도했지만 여야간의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심학봉 의원은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는 지난달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의에 착수, 만장일치로 심학봉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징계심사소위에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심학봉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한번 더 주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 이날 즉각 ‘제명’을 의결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

심학봉 의원은 지난 13일 40대 보험설계사 여성을 호텔로 불러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해당 여성은 “심학봉 의원이 수차례 전화를 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으며, 강제로 옷을 벗기고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심학봉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봐주기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심학봉 의원은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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