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7일 추자도 ‘돌고래호’ 낚시배 사고와 관련 선박 안전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고 통해 정황들 보면 정확한 승선인원 파악에 시간 걸리고 승선자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등 곳곳에서 어선 안전관리 허점이 드러났다”며 “돌고래호가 선박 안전점검 받았는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차제에 1996년 도입한 낚시어선어법을 재점검하고 불행한 사고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대책 마련하겠다”면서 “아울러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담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등 국회 제출되어있는 어선안전관리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교훈 가시기 전에 이번 사고 안전의식 문제점 지적되고 있다”면서 “관계 당국이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재발 방지 총력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