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년 감형 징역2년 선고

도시가스를 폭발시켜 직장동료를 죽이려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2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1년 감형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피해자 A(22)씨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A씨의 주거지 원룸에서 임시로 기거하며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올해 2월 말 박씨는 A씨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잠을 자는 동안 원룸 도시가스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가 누출되도록 했다. 그러나 다행히 같은 건물 입주자로부터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이 A씨를 구하고 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서 방화가 진압됐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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